1. 세대주
-한 주소지에 2명의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단, 친가 8촌 이내, 외가 4촌 이내 금지)
2. 중도금대출
- 현재 정부에서 ltv조정 (조정지역 50%, 투기과열 40%)
- 건설사를 보고 빌려주는거라 이자후불제로 직업만 있으면 거의 가능
- 보통 이자 후불제 ( 층, 분양가마다 다릅니다 )
3.잔금대출( 주담대가 청약에서는 잔금대출 )
☆잔금= 중도금대출 + 중도금이자 + 미납30% + 옵션잔금을 입주 전 지불해야하는데 통칭해서 잔금이라고 합니다
- 현 기준 kb시세 (감정평가액)의 50%
- 비조정지역은 기존안 = kb시세의 70% 가능
( 19.8월? 대책시행 전의 계약자(무주택자)는 기존안)
☆ 보금자리론 ㅡ 조정지역 (주택금융공사답변)
순수 분양가의 70% 가능 (실수요자 조건)
최대 3억-> 3.6억 상향
1. 잔금일 70일 전 신청 (심사-대출기간)
2. 5억이하 주택 분양가 (옵션제외)
3. 분양권 외 무주택자 or 무주택자
4. 1년 실거주 ( 거주요건으로 60% -> 70% 가능 )
5. 연봉 6천이하 (미혼)
신혼부부, 자녀에 따라 연봉요건 달라집니다
6. 4월기준 아낌e보금자리 2.75%
조건별 차이 있습니다 (상담요망)
중도상환 ㅡ 3년이내 or 33개월 이내 원금의 1.2%수수료
● 주담대ㅡ 변동금리, 보금자리ㅡ 고정금리
7.1일부터 시행 추가분
4.kb시세 (감정평가액)
-입주시기쯤 최근거래가( p포함 )
5. 층 별 금액 다르고 건설사별로 옵션금액 천차만별
1.2.3.4.5 / 6~10 / 11~20 / 21~30 / 31~40
(1층-> 2층 700만원 상승 , 나머지 400 상승)
옵션은 건설사, 지역, 규제따라 천차만별
가장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계약금만 있으면 집 산다(x)
-19.8월? 까지의 계약자는 가능했습니다! 무주택자면 잔금대출이 kb시세의 70%까지 대출이 나오거든요
( 비조정지역은 가능 )
현재 잔금대출= 감정평가액의 50%입니다
현 규제기준 얼마가 필요한지 대충 예시 들어드릴께요
☆ 저는 조정지역지정 전이라
계약 1.2차(10%) 중(60%) 잔(30%) 이였습니다 지정 후
계약 1차(10%) 중(50%) 중(6회차 10%자납) 잔(30%)
ex) 분양가 6억, 옵션비 4천 = 6.4억
조정지역
1. 계약금 10%(6천) , 옵션 계약금 10%( 400)
1.2차로 나눠서 낼 수도 있고 한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중도금 6회차 없이 계약금 20% 내는곳도 있음>
2. 중도금(1.2.3.4.5차) ㅡ 이자 후불제 (무이자도 간혹)
<대출 3억> -> 잔금대출로 전환예정
※ 잔금대출로 전환시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의무
옵션 중도금 10% ( 400 ) ㅡ 현금자납
3. 중도금 (6차) 10% ㅡ 6000만원 자납
4. 잔금 30% ( 1.8억), 옵션 잔금 80% (3200)
- 입주지정일 납입) 보통 2년 or 3년 후 완공
계약시점부터 2년 or 3년정도 돈 모을수 있습니다
입주지정일에 납입 할 비용
-중도금 3억+ 잔금 1.8억 + 옵션비 3200 + 중도금이자
(분양가 6억) 1500~2000 + 취.지방세 1.1%
+ 등기시 법무사 비용 ㅡ 단체주담대(대출가능금액)
계산하시면 필요한 돈
☆☆잔금(주담대)대출
수도권기준 분양가 6억이면 p포함 8억까지는 감정평가액 나옵니다
8억의 50% 4억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그 외의 자금은 증빙이 가능한 현금 보유해야합니다
8억도 예상이지 덜 나올수도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 실 수요자 요건 <최대 4억>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기존
☆dsr 추가분 중요
5.17일 최신뉴스 추가 ㅡ 5.17일 신규대출건부터 적용
무주택자 dsr완화 없음
ltv90%까지 완화예정 ㅡ 어차피 dsr에서 커트
주금공ㅡ 40년 모기지도입 예산 550억 규모 유상증자 완료
(만 39세 이하,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21.7월 ㅡ 6억 초과분만 dsr적용
22.7월 ㅡ 2억 초과 dsr적용( 사실상 여기부터 다 적용 )
23.7월 ㅡ 1억 초과 dsr적용
☆☆☆☆☆☆☆☆중요☆☆☆☆☆☆☆☆
☆30년 모기지 기준 3.48억 ( dsr 39.4%)
40년 모기지로 설정하면 금액 상승가능
걱정x라고 설명하는 부분은 기존 조정지역 대출과 비슷할꺼라는 예상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큰 불이익은 없을 것.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차용
☆ 집안에 어느정도 지원이 가능하신분은 5천 비과세 증여
☆ 차용증으로 부모님께 빌리는법 (세무서 답변)
- 차용증 써서 매달 이자 통장내용에 찍히게 입금
- 가족간 이율은 4.6%가 원칙
- 이자소득세 27.5% 세무서에 신고 (신고안하면 증여세)
- 1년 내에 4.6%- 이자 차액=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x
-> 이 부분은 동생이 빌리면서 알아본거라 답변내용 가져왔습니다 저는 차용할 일이 없어서 모릅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필요하겠죠!
※ 주택 취득시 '자금출처계획서'대로 세무조사가 들어오니 편법증여로 과징금 받지 마세요! 보통 3~4년뒤에 증명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합니다
※ 분양가 9억이상은 대출이 더 줄어듭니다
9억짜리는 못사서 안 알아봤어요...ㅜ
■ 2.19일 이후 공고가 난 분상제, 공공은 3년 의무거주
(전월세 금지법)
■ 실거주2년 안할시 양도세 70% 6월부터 적용
■ 실거주 2년 하셔야 양도세 기본세율로 갑니다
■ 2월부터 민간주택 분양가 HUB 90% 적용가능
(주변시세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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