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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초부터 당첨 후 진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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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은 만30세 이상부터 산정

1. 청약통장

원하는 은행 한 곳에서 가입

1) 청약 예치금

- 소득공제를 받겠다 -> 20(공제최대금액)

무주택 세대주

- 공공청약본다 -> 10

무주택 세대주

- 유주택자 및 민간만 본다 -> 자율

유주택자는 1주택 처분

민간은 예치금과 회차만 충족

2. 공공분양 1순위 조건

회차당 인정금액은 10만원

- 투기과열 및 조정지역

1. 청약 가입 2년 이상

2. 납입 회차 24회차 이상

3. 5년 이내 당첨이력x 무주택 세대주

4.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 비조정지역

1. 청약 가입 1년 이상 (비 수도권 6개월)

2. 납입 회차 12회 이상 ( " 6회차 이상)

3. 무주택 세대주

2-1)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조건

1순위부터 선정 미달시 2순위로 선정

-40m² 초과 시

1순차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2순차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40m² 이하 시

1순차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순차

납입 횟수가 많은 자

3. 민간분양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1. 가입기간 2년 이상

2. 납입 예치금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자

*모든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이전만 인정

<전용면적> <서울><광역시><기타>

85m²이하 300 250 200

102m²이하 600 400 300

135m²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3. 해당지역 2년이상 거주자

4. 5년이내 당첨x 무주택 세대주

- 비조정지역 (이건 잘 몰라서 확인요망)

1. 청약 가입 1년이상 ( 비 수도권 6개월 )

2. 납입액이 해당지역 예치금 이상

3. 무주택 세대주

3-1) 민간분양 당첨자 선정 조건

당해 1순위->기타 1순위 -> 2순위로 진행

당해 1순위 마감시 기타지역 지원x

당해1순위란

- 청약을 하는 해당지역 주소지인 무주택 세대주

-85m² 초과시 (84m²이 34평)

1) 투기과열

가점제 50% 추첨제 50%

2) 조정지역

가점제 30% 추첨제 70%

3) 비조정지역

추첨제 100%

-85m² 이하시 (34평까지)

1) 투기과열

가점제 100%

2)조정지역

가점제 75% 추첨제 25%

3) 비규제지역

가점제 0~40%, 추첨제 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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