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은 만30세 이상부터 산정
1. 청약통장
원하는 은행 한 곳에서 가입
1) 청약 예치금
- 소득공제를 받겠다 -> 20(공제최대금액)
무주택 세대주
- 공공청약본다 -> 10
무주택 세대주
- 유주택자 및 민간만 본다 -> 자율
유주택자는 1주택 처분
민간은 예치금과 회차만 충족
2. 공공분양 1순위 조건
회차당 인정금액은 10만원
- 투기과열 및 조정지역
1. 청약 가입 2년 이상
2. 납입 회차 24회차 이상
3. 5년 이내 당첨이력x 무주택 세대주
4.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 비조정지역
1. 청약 가입 1년 이상 (비 수도권 6개월)
2. 납입 회차 12회 이상 ( " 6회차 이상)
3. 무주택 세대주
2-1)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조건
1순위부터 선정 미달시 2순위로 선정
-40m² 초과 시
1순차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2순차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40m² 이하 시
1순차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순차
납입 횟수가 많은 자
3. 민간분양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1. 가입기간 2년 이상
2. 납입 예치금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자
*모든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이전만 인정
<전용면적> <서울><광역시><기타>
85m²이하 300 250 200
102m²이하 600 400 300
135m²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3. 해당지역 2년이상 거주자
4. 5년이내 당첨x 무주택 세대주
- 비조정지역 (이건 잘 몰라서 확인요망)
1. 청약 가입 1년이상 ( 비 수도권 6개월 )
2. 납입액이 해당지역 예치금 이상
3. 무주택 세대주
3-1) 민간분양 당첨자 선정 조건
당해 1순위->기타 1순위 -> 2순위로 진행
당해 1순위 마감시 기타지역 지원x
당해1순위란
- 청약을 하는 해당지역 주소지인 무주택 세대주
-85m² 초과시 (84m²이 34평)
1) 투기과열
가점제 50% 추첨제 50%
2) 조정지역
가점제 30% 추첨제 70%
3) 비조정지역
추첨제 100%
-85m² 이하시 (34평까지)
1) 투기과열
가점제 100%
2)조정지역
가점제 75% 추첨제 25%
3) 비규제지역
가점제 0~40%, 추첨제 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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