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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미국주식 세금 총정리(Ft.나스닥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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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주가의 변동에 따라 주식을 팔았을때

생긴이익 일반적으로 주식으로

돈벌었다고 할 때 말하는게 양도차익입니다.

'배당차익'

주식에서 배당을 받아 생긴이익입니다.

 

국내주식에 투자할 때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겐 양도차익세가 없습니다.

주식을 많이 가진 대주주들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대주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코스피 1종목 지분 1%

코스닥 1종목 지분 2%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종목당 3억원으로 낮추려고 했으나

투자자의 강력한 반발로 2023년까지 시행 유예)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세 15.4%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국내주식투자자라면 세금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다.


해외주식 세금의 기준 (과세표준)

해외주식투자자는

1년 기준으로 해외주식이나 ETF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내셨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250만원 기준 평가손익 아니라 매도를 한 기준입니다.

테슬라 오른 상태로 가지고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간에 한번이라도 팔아서

이익 또는 손실 발생하였다면

이때 실현한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수익이 250만원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한 금액 합쳐서 계산 합니다.

올해 테슬라로 +600만원 벌고

엔비디아로 -400만원 손해 보았다면

= +200만원

즉,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깐 올한해 동안 주식을 팔아서

손에 쥔 금액을 총 합쳐서 얼마인지 따져봐야합니다.

이렇게 한해의 수익이 250만원을 넘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세율은 22%

250만원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에 대해서 22%과세합니다.

이에 반해서

배당소득세는 따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을 때

여기서 어떻게 세금을 떼가냐하면

현지에서 배당에 대해서 떼는 세금이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인

14%(주민세 제외) : 한국의 배당소득세율

현지배당소득세율 14%보다 낮을때는

그 차이만큼을 국세청이 원천징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하는 미국은

배당소득세가 15%로 한국보다 높습니다.

미국에서 배당소득세로 한국보다

많이 떼갔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에선

배당소득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국주식 직구족들 절세 방법

양도차익세로 돌아와서

그 세금을 조금 덜 낼 수는 없을까?

실현수익 + 미실현수익 합하면 더 수익이 적어지는데

세금을 내는것이 억울하다 생각이 들겠죠?

이런분들을 위한 절세 TIP 있습니다.

손실이 나고있는 종목을 팔고 다시 사는 겁니다.

제가 총 3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종목 : 손익

테슬라 : +500만원

애플 : -100만원

합계 +400만원

세금 : 400만원 -250만원 =150만원

*22%=33만원(양도소득세)

엔비디아 : -200만원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지금 200만원

평가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이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사면

총 손익 합 금액이 200만원이 됩니다.

전체 양도차익이 200만원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매매과정에서 증권사 수수료 등

매매비용이 조금 들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외주식 투자중인데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올해안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게

세제상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

'나는 주식을 장기투자하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겠다.'

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특히 세금 공제 한도인

250만원 미만으로 차익을 실현하셨다가

다시 같은 주식을 매수하시면

장기적으로 세금을 줄 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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